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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세월호 선주 등 주요인물 44명 출국금지

[세월호 침몰] 세월호 선주 등 주요인물 44명 출국금지

기사승인 2014. 04.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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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도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수사본부는 또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카카오톡’을 확보해 분석 중인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고서 이날 자살 기도를 한 기관사 손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들이 대부분 구조된 만큼 퇴선 과정 상황, 기관장 박모씨가 조타실에서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 기관사들을 대피시켰다는 정황, ‘사고 전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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