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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적용한 ‘지원금 공시’ KT 첫 공개...노트4에 약8만원 지원

단통법 적용한 ‘지원금 공시’ KT 첫 공개...노트4에 약8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4. 10. 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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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단말 할인'받을지 '요금할인'받을지 보기 쉽게 정리...요금제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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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사 온라인 판매망인 ‘올레샵’에 공시 지원금 정보를 게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동통신3사 중 KT가 가장 먼저 요금제별 지원금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이통사가 공개하는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는 직접 단말 할인과 요금 할인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일 KT는 온라인 판매망인 올레샵(ollehshop.com)을 통해 갤럭시노트4, 갤럭시알파, 아이폰5S 등의 단말기에서 요금제별로 지원되는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등을 공개했다.


먼저 소비자는 올레샵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있는 ‘지원금 안내’에 들어가 KT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할인을 받을지, 아니면 요금 할인을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 두 가지 할인 중 어떤 할인자
신에게 유리할지 비교한 후 선택하면 된다.

10.1 올레샵
1일 KT가 자사 온라인 판매망인 ‘올레샵’에 지원금 공시를 게재했다
현재 KT는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에 공시 지원금(KT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7일동안 유지된다)으로 8만20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15%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1만2300원이 더 할인해준다. 2년 약정으로 안심무한 67요금제를 쓸 경우, 1만7600원 요금할인을 받는다. 2년 약정으로 받은 요금 할인 금액과 앞서 KT가 공시한 지원금을 뺀 단말기 구매가를 24개월로 나눠보면 월 9만3004원을 내게 된다.

그럼 요금할인은 어떨까. 같은 기기로 요금할인을 할 경우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은 모두 0원이다. 출고가인 95만7000원이 그대로 들어간다. 같은 요금제인 안심무한 67요금제를 써서 요금할인 약정으로 월 1만7600원을 받는다. 요금할인은 여기에 약정이 아닌 지원금으로 월 6700원씩 할인 받게 되는 것이다. 단말기 실구매가를 24개월로 나누고, 앞서 요금할인을 두 번 받은 월 납부금액을 합치면 월 8만9275원이 나온다. 단말기 할인보다 약 3700원가량 저렴하다.

최신 단말기일 경우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당연히 적다. 최신 단말기를 사고 싶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이 15%내로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인하거나,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게 좋다.

한편 SK텔레콤의 온라인 판매망인 ‘T다이렉트’(http://www.tworlddirect.com/)와 LG유플러스(http://www.uplus.co.kr/)는 아직 지원금 규모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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