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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 단일화

복지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 단일화

기사승인 2014. 10. 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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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반환일시금 급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보험료를 낸 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2.4%)을, 상실 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2%)을 각각 적용해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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