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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기다리던 이석기 ‘의원직 상실’

대법원 선고 기다리던 이석기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4. 12.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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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기다리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상고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에 대해 “북한식 민주주의를 추종했다”며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법조계와 학계는 그동안 만일 헌재가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 영역은 명시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데다 학계 역시 정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충돌할 경우 전자가 더 우월해 후자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헌법 수호라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되면 실질적으로 해산되는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이석기 의원은 내란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에서 반전을 이뤄내려던 이 의원은 향후 대법원 선고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중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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