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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혐의 불인정(3보)

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혐의 불인정(3보)

기사승인 2015. 01.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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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들어서는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들과 비밀 회합을 하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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