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 전 의원 등의 2차 구속기간이 24∼27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과 상관없이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