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는 22일 선고

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는 22일 선고

기사승인 2015. 01. 19. 17: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 전 의원 등의 2차 구속기간이 24∼27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과 상관없이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