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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선 인정되나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선 인정되나

기사승인 2015. 01.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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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들과 비밀 회합을 하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정당해산을 결정한 상황에서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결정적 근거로 이 전 의원의 내란 사건을 들었다. 헌재는 “폭력 행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집권한다는 통진당의 입장은 이 전 의원 내란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다시 인정될 경우 사건은 파기환송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1·2심 판단은 서로 엇갈렸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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