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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외환건전성부담금, 증권·카드사에도 부과

<2015경제>외환건전성부담금, 증권·카드사에도 부과

기사승인 2014. 12.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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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한도완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손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손봐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와 신흥국 위기 등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본다.

정부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개편하는 등 국제 금융 불안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 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본 유입 완화 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운 신(新) 외환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등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화 LCR(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 유동성 자산 비율)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 외화유동성 비율,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목적이나 효과가 겹치는 제도를 정비·개편해 금융기관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1분기 중에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유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자본 흐름 여건 변화에 맞춰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순화해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차입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추가 자금 조달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채권자금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과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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