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5경제>‘사업재편지원특별법’ 가동…한번에 모든 절차 마무리

<2015경제>‘사업재편지원특별법’ 가동…한번에 모든 절차 마무리

기사승인 2014. 12. 22. 1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 말, '기촉법' 상시화…구조조정 시행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이 만들어진다.

또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접(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부채, 국제금융시장 변화, 기업 구조조정’을 3대 관리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내용은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지원 승인과 연계할 세부 요건, 정부 내 승인 절차 등이다.

정부는 유럽·중국·일본의 경제둔화, 엔저 심화, 신흥국 추격 등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례로 일본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산업활력법’을 1999년에 만들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 후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원 받게 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 경제의 성장궤도 진입 등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적용 대상에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특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다 할 수 있지 않다. 일본도 특정 요건에 해당 될 때에만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로 끝나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보완해 상시화하는 등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촉법의 대상 채권은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모든 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조조정기업 시공 능력 재평가·공시 등을 하고 해운업 관련해서는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 선박은행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관리 조선사를 조기에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