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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에 ‘전화번호·이메일’ 추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에 ‘전화번호·이메일’ 추가

기사승인 2015. 06.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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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제출 받는 실행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일선 경찰관서에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따라 경찰은 기존 등록한 신상정보 외에 성폭력범죄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성범죄자는 그동안 △성명 △주민번호 △주소·실제 거주지 △직업·직장소재지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성폭력 재범을 억제하고 신속한 예방·발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존 등록자의 경우 향후 6개월 이내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성범죄자 연락처 파악이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더 확실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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