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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현대상선, 용선료·채무조정 속도 낸다

한진해운·현대상선, 용선료·채무조정 속도 낸다

기사승인 2016. 0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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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현대
/자료 : 각 사, 전자공시시스템 등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주·사채권자 등과 손실 분담이 실현될 경우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해운사에 필요한 운영자금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최근 진행해온 2~3차의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협상안을 국외 선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용선료는 해운사가 선주에게 배를 빌릴 때 내는 비용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글로벌 선주 22곳을 차례로 방문하며 용선 계약 건수별로 협상해왔다. 지난달 중순엔 1차 협상을 위해 용선료 인하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해외 선주들이 있는 유럽 국가 등을 순회, 현대상선의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돌아온 바 있다.

한진해운도 뒤늦게나마 채권은행들과의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용선료 조정에 나선다. 특히 한진해운은 고가 용선선박 대부분이 2017년까지 반선 예정임에 따라, 용선료 조정 작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원가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컨대 일부 계약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내고 낮은 가격대로 용선 재계약하는 방법이 있다. 한진해운·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뿐 아니라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채무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한진해운은 다음달 19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약 358억원의 조기상환일을 5월23일에서 9월23일로 변경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상선도 다음달 말 또는 6월 초에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사채 상환일을 미루는 안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용선료 협상 진척을 통해 채무조정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상선의 경우 지난달 중순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4월7일 만기도래하는 12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채 상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채권자들 반대로 연장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을 5월 중순까지 마치고 이어지는 사채권자집회에서도 상환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국적해운사)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도 ‘법정관리 불사’를 선언해 용선료 협상에 배수진을 치고 있다. 또 28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한진해운·현대상선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비해 회생 감독을 맡을 재판장을 내정하는 등 외국 용선주들을 겨냥해 용선료 인하를 간접적으로나마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회사채와 상거래채무 등이 모두 동결되고 용선료도 일반 채권과 같은 비율로 탕감되는 등 선주 측도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정부의 해운 구조조정 지원이 용선료 협상 진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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