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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40일간 공직감찰 특별점검…‘김영란법’ 계기

행자부, 40일간 공직감찰 특별점검…‘김영란법’ 계기

기사승인 2016. 08.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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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감찰 특별점검을 벌인다.

행장부는 이달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7일까지 행자부와 행자부 소속기관, 15개 시·도(서울·제주 제외) 등을 대상으로 공직감찰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부정청탁과 공직기강·고질비리·이권개입·국민불편 등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하는 ‘공직 비위 특별 신고기간’에 맞춰 민간에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성추행·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응급의료·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도 감찰한다.

앞서 행자부는 12일 고위 공직자 청렴 서약서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9월 말까지 ‘청탁금지법 특별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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