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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걸릴지 몰라…재계, 김영란법 ‘열공’

어떻게 걸릴지 몰라…재계, 김영란법 ‘열공’

기사승인 2016. 08.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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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홍보 행사 앞당겨…시범케이스 걸릴라 '몸사리기'
법무팀, 설명회 듣고 매뉴얼 제작도
김영란법 설명회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받아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 규제 행위 및 범위 등을 둘러싼 모호성이 여전해 사회 전반이 긴장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접대 문화에 길들여진 기업들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는 않을까 신경을 쓰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각종 행사와 신제품 출시 등을 앞당겨 진행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받느라 동분서주하면서 홍보 담당자와 홍보 대행사들이 더욱 바빠졌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최대한 모든 홍보 업무를 끝내놓고 법 시행 후 적발되는 사례를 지켜본 뒤 대응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유통업체 홍보 담당자는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다”며 “경쟁업체나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B제조업체 관계자는 “대책이 없다. 법 자체가 해석에 따라 달라 업계에선 깜깜이법으로 통한다”며 “법무팀에 문의해도 해석하기 나름이니 법 시행 초기 적발되는 사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푸념했다.

일각에선 김영란법의 모호성을 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법’이라고 표현하며 강연·설명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국내 10대 기업에 속하는 C사 홍보 담당자는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을 계획하고 있다”며 “본사 법무팀은 다양한 설명회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아 매뉴얼을 제작해 홍보 담당 직원들에게 나눠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김영란법을 우려하며 신제품 등의 출시를 시행 전으로 앞당기면서 홍보 대행사들도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덩달아 분주해졌다.

C홍보 대행사 관계자는 “애초 10월 이후 출시 예정이던 신제품을 9월 전에 내놓는 고객사들이 늘어 호텔 등 행사장을 잡거나 기자들과 접촉하느라 바쁘다”며 “호텔의 경우엔 이미 2~3개월 전에 예약이 돼있어 고객사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D호텔 지배인은 “연회와 신제품 출시 행사를 앞당겨 진행하려는 케이스가 많다”며 “현행 법으로는 행사 후 식사비용을 접대비에 포함해도 아무 문제가 안돼 김영란법 시행 전에 예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팀이 없는 고객사와 계약을 맺은 홍보 대행사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전 언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식사 약속 등을 잡으면서 업무량이 두 세배는 늘어났다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E홍보 대행사 관계자는 “원래 언론사의 관련 부서와는 연말에 단체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석 전으로 당겨서 진행하느라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이런 모습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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