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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와대·공무원·기업들 “일단 지키고 보자”

김영란법, 청와대·공무원·기업들 “일단 지키고 보자”

기사승인 2016. 08.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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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이틀간 모든 직원 교육..."청와대 직원끼리 식사해도 법 적용 소지" 철저한 준수 분위기..."비서관실, 장·차관 업무 협의도 적용 가능성"..."내 밥값 내가 낼 것", "해장국서 만날 것"...대변화 예고
김영란법 대응방안 설명회 참석한 무역업계 관계자들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무역업계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발표자의 강의를 귀담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더치페이’ 하자.”, “일단 지키고 보자.”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공무원 사회와 기업들의 대체적인 ‘대응 전략’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각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별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직원들의 교육과 자체 매뉴얼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의 일선 기업들도 사내 법무팀을 중심으로 설명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9~30일 이틀간 일정으로 위민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단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김영란법 교육에서 청와대 직원들끼리라고 해도 인사수석실 등 특정 분야 업무 담당자와 식사를 할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청와대 해당 비서관실에서 업무 협의를 위해 장·차관을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무 특성상 언론이나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홍보·정무 라인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내 밥값은 내가 낼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사야 할 경우에는 해장국집에서 만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정책 관련 수석실의 업무 협의 관행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무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 직원들과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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