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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전략자산 상주” 평통 정책건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전략자산 상주” 평통 정책건의

기사승인 2016. 10.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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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건의 보고서..."북한뿐 아니라 중국 대북제재 압박으로 작용 가능성"..."F-22 스텔스 전투기, B-2 전략폭격기 등 미 첨단 자산 활용"..."킬체인·KAMD 독자 억제력 증강 조기 실현"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국민의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의 핵무기 억지 방안으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90쪽 분량의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된다.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지난 9월 하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보고서에서 북핵 억지 방안 모색과 관련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평통은 “북핵 저지를 위해 F-22 스텔스 전투기, B-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의 활용과 함께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독자 억제력 증강 정책도 조기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정책 건의 배경과 관련해 민주평통은 “옛 소련의 SS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해 미·소간 전략 무기 경쟁에서 옛 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통은 강력한 국제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한·미, 한·중, 한·중·일, 한·미·일, 5자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민주평통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제재 효과를 평가·점검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민주평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의 모니터링 외에 국내적 차원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다면 민간교역 제재,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민주평통은 북한 내부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 모색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라디오 방송, 전단지 살포 등의 대북 심리전 수단을 업그레이드해 보다 강력한 심리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단파 방송은 북한군의 전파 방해로 북한 내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AM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면서 “대북 텔레비전(TV) 방송의 송출 강화는 북한의 팔(PAL) 방식에 맞춰 우리의 시사 프로그램, 예능과 드라마를 북한 지역으로 송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민주평통은 “대북 심리전 효과 제고를 위해 탈북민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탈북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호소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민주평통은 “계층별·세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심리전’을 전개해 내부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당 간부를 대상으로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칠 수 있는 파국적 결과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김정은 정권의 최대 불안정 요소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방송을 확대하고 휴대저장장치(USB)와 같은 소형 저장매체를 통한 한류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은 북한인권법과 북한 변화 유도 방안과 관련해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 인권 정책은 당국과 주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의 국가적 동력이 확보됐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평통은 “북한 인권 현안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관계 부처 담당관·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안대응팀’(가칭)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전문성 제고와 통일준비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대상 품목을 먼저 선정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은 “인도적지원심의위원회(가칭)가 구성돼야 하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 품목·대상·지역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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