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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1주택자 종부세 433만원↑ VS 3주택 이상은 1179만원↑

50억 1주택자 종부세 433만원↑ VS 3주택 이상은 1179만원↑

기사승인 2018. 07. 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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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70% 오를 때 1주택자 30% 올라
똘똘한 한채 쏠림에 부동산 시장양극화 우려도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오를 전망된다. 이른바 고가의 1채를 뜻하는 ‘똘똘한 한 채’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다른 지점이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천755만원이 된다.

올해 1천576만원보다 1천179만원(74.8%) 많아진다. 총 합계 시가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천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천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천357만원에서 내년 1천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시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 벌어진다.
부동산산산
부동산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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