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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노동부, 내년 예산 27조…일자리 지원 집중

[2019년 예산] 노동부, 내년 예산 27조…일자리 지원 집중

기사승인 2018. 08.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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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회계 7조·기금 20조…일자리 예산 16조·정부 전체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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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노동부 예산·기금운용 계획안. /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9%(3조3191억원) 늘어난 27조1224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예산에 집중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총 27조1224억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7조1159억원, 기금은 20조65억원이다. 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4.1%(3조2000억원) 증액된 16조5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10만명에게 6개월 동안 50만원씩 구직활동지원금(신설)을 주는 데 2019억원을 배정했다.

미취업 청년 12만명을 대상으로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예산은 4122억원으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원)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7135억원) 예산은 모두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데 1조1388억원을 투입한다.

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급여(3개월×50만원)를 지원하는 데 375억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에게 5일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에 203억원이 배정됐다.

5060세대인 신중년의 경력형 일자리 창출에는 80억원이 편성됐으며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예산은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138억원으로 확대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역시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273억원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6조1572억원에서 내년 7조4093억원을 늘었다.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조97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8188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체불임금 지원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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