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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북한인권결의안 ‘김정은’ 명시 왜 못하나

[취재뒷담화] 북한인권결의안 ‘김정은’ 명시 왜 못하나

기사승인 2014. 1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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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우선, 중·러 반대로 실현 가능성 낮아…결의안, 대북압박·국제사회 환기효과
북한인권 관련 상항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우리시간으로 19일 새벽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된 이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 ‘책임있는 인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의 초안이 공개됐던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김정은을 ICC 재판장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이지, 특정 인물을 명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ICC 회부 논의가 시작된 후라면 이름을 넣을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결의안에 특정인을 명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ICC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 명시에 앞선 절차로 우선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 결정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 예상돼 안보리 결의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해서 ICC에 김 제1비서를 포함한 인물들을 재판장에 올리기로 한다고 해도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문제가 ICC에 회부되면 기소권을 가진 소추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인도에 반하는 행위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4가지 중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수사착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체 더미가 쌓여있는 장면 등 부정할 수 없는 학살증거가 축적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수사착수를 허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경우 가장 많은 사망 사례가 ‘아사(餓死)’인데 이는 수사의 핵심을 비켜가게 한다. 

그래도 일단 ‘ICC 회부’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김정은에 대한 제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아울러 결의안은 COI 조사결과를 기초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법정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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