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북한인권결의안 포함된 ‘ICC 회부’…수정안 제출될까

북한인권결의안 포함된 ‘ICC 회부’…수정안 제출될까

기사승인 2014. 11. 12. 15: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에 총력전…수정안 제출시 공동제안국들이 수용여부 결정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인권 담당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ICC 회부’ 내용의 수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권결의안의 일부 내용이 빠진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50개 공동제안국이 제3위원회에 상정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26일 중에 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으로서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올해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돼 있어 어느 해보다 관심이 많다.

이 소식통은 “2012년과 2013년에는 컨센서스로 채택했는데 올해에는 표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과거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는 120여 개국이 찬성하고, 기권 50여 개국, 반대 20여 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기권을 제외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결의안이 채택되지만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중국 등 북한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또 유엔 인권 결의안에 처음으로 들어간 ‘ICC 회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회원국들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공동제안국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수정안 자체를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이 많으면 결의안을 수정해야 하며, 반대가 많을 때 수정안은 폐기되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 보고서 발표(7월), 북한 인권 설명회 개최(10월) 등이 있었으며 자체 결의안을 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하지만 북한의 자체 결의안은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6일에는 EU의 북한 인권결의안 소개 직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는 한편 국제사회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인을 석방한 것은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유엔 외교관들로부터 미국인 석방과 결의안 채택을 연계시키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아직 그런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