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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손든 당정, ‘예측치’ 근거 연말정산 임시방편식 처방

성난 민심에 손든 당정, ‘예측치’ 근거 연말정산 임시방편식 처방

기사승인 2015. 01.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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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제개편 구상 전혀 달라 4월 세법 개정 및 소급환급 어려울 수도
[포토] 연말정산 당정 심각한 표정 짓는 이완구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에 뿔난 민심에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손을 들었다. 당·정은 21일 연말정산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다자녀·자녀 출생·입양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싱글세’ 논란에 휩싸인 독신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4가지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서 늘어난 세(稅)부담에 대해서도 이날 발표한 보완책을 소급적용하기로 해 ‘극약 처방’까지 내놓았다는 평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현행법상 소급적용에 ‘난점(難點)’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었다. 하지만 비공개 협의가 끝난 후 당·정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면 정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환급시기는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는 3월 전체 세부담 증감에 대한 분석 후, 4월 여야 합의로 세법을 개정해 오는 5월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액공제율과 법인세 인상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체적인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날 당·정이 내놓은 대책도 ‘예측치’를 근거로 마련됐기 때문에 오는 3월 약 1600만 근로소득자의 개별 편익 분석에 따라 세부담 증감을 다시 살펴야 한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 4가지 대책 중 3가지가 자녀공제에 집중된 것도 기재부 예측치에서 세부담 증가가 ‘확실시’ 되는 최소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개별 소비패턴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천차만별’이라 달라진 세법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는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야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의 ‘연말정산 대혼란’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기재부가 “중산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예측치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께 정확한 분석이 끝난 후에야 이날 당·정이 내놓은 보완책의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기재부의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전례가 없는 ‘소급적용’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 만큼 국민여론이 악화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협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바뀐 세법으로 저소득층은 분명 세부담이 줄었다. 그럼에도 세부담이 증가한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좋지 못하고 기재부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 세금 증가가 확실시 되는 자녀공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선 내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표한 4개 항목을 바로 고쳐서 실행할 계획이고 올해 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 소급적용 할 것”라면서도 “단 야당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 협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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