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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네비도’ 주사한 의사 불구속 기소(종합)

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네비도’ 주사한 의사 불구속 기소(종합)

기사승인 2015. 02. 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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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하주사를 통해 박태환 선수의 몸에 주사했다.

당시 박태환 선수은 ‘도핑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김 원장은 주사제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로 답했고 간호사가 테스토스테론 주사제 4㎖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은 박태환 선수에 대한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고소장이 접수된 후 박태환 선수를 비롯한 고소인측 참고인들과 김 원장,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박태환 선수를 해당 병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등 관련자 10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T의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독일 판례 등을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원장과 박태환 선수 양 측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서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김 원장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독일에서는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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