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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병원 고의성 없었다” 결론...지난해 10월 박태환 항의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

검찰 “박태환, 병원 고의성 없었다” 결론...지난해 10월 박태환 항의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

기사승인 2015. 02. 0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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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병원 고의성 없었다" 결론...지난해 10월 박태환 항의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 /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박태환 도핑 양성 반응 사건에 검찰이 양측 모두 고의성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박태환에게 도핑 물질을 처방한 병원장 김모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에서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와 네비도 주사를 처방했지만 금지약물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박태환에게 네비도와 함께 비타민 등 다른 약물도 함께 처방했기 때문에 도핑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는 취지다.


박태환은 병원에서 '도핑 테스트를 자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태환 지난해 10월 말경 '네비도' 주사 투약과 관련해 김씨에게 항의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박태환은 이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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