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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약물, 리우 도전은 대한체육회 결정 여부에 따라 ‘관용이 필요’

박태환 약물, 리우 도전은 대한체육회 결정 여부에 따라 ‘관용이 필요’

기사승인 2015. 03. 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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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약물, 리우 도전은 대한체육회 결정 여부에 따라 '관용이 필요'/박태환 약물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박태환 약물 논란에 국제수영연맹(FINA)는 18개월 자격 정지를 내린 가운데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FINA는 23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을 부여했다.


박태환은 내년 3월2일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 여부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 다르면 박태환은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 5조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지 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징계가 모두 마무리 되도 자격이 없는 셈.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관용을 베풀어 예외를 둔다면 올림픽 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FINA의 징계가 나오면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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