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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중대한 법 위배”(4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중대한 법 위배”(4보)

기사승인 2017. 03.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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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탄핵소추 92일 만에 마무리
시작된 탄핵 심판 사건 선고<YONHAP NO-2623>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이번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씨(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해당 언론사 사장 해임 부분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직책성실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사건은 어떤 말로도 희생자 위로하기엔 부족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이날 선고를 마무리했다.

이날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정은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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