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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와 대통령 시절 누렸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가 전담해 수사하도록 배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범으로 지목되는 등 1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와대 혹은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마저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청와대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끝내 불발됐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앞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돼 조사 받은 전례가 있다.
나아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금융거래 자료나 통화내역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5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