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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을 위한 공간’ 시민청 개관

서울시 ‘시민을 위한 공간’ 시민청 개관

기사승인 2013. 01.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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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제품ㆍ결혼식ㆍ공연무대 등 설치

시민청 내 '북스토어'

아시아투데이 이승진 기자 = 서울시 신청사 내 지하 1~2층에 마련된 '시민을 위한 공간'인 시민청이 지난 12일 개관했다.

시민청의 ‘청’은 관공서를 의미하는 ‘관청 청(廳)’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의 ‘들을 청(聽)’ 자가 사용됐다. 이날 본지는 시민청을 찾아 내부 구조와 각종 설치된 시설 등을 둘러봤다.

서울광장에서 지하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시민청을 방문할 수 있다. 시민청 입구 앞에는 은행잎 형태와 빈병으로 만든 조형물 등이 설치됐다.

은행잎 형태의 조형물에는 시민이 직접 메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빈병 안에는 개인의 바람과 시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종이에 써 넣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들 메시지는 시청 담당자에게 전달돼 시와 시민 소통의 연결통로로 활용된다.

시민청 1층은 신청사 건립 중 발견된 건물지인 호안석축을 비롯해 유구와 불랑기자포(보물861-2호), 화살촉 등 59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 ‘군기시유적전시실’이 자리잡고 있다.

또 사회적 배려기업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놓은 ‘톡톡 디자인가게’, ‘북스토어 등 서울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소리'·'뜬구름'·'담벼락'·'시민청' 갤러리들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공정무역 제품 커피 및 쿠키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과 기존 청계천에 있던 ‘시민발언대’도 시민청 지하 1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하 2층은 각종 모임과 이벤트, 각종 행사, 소규모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이벤트 홀'은 무대가 수직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설치돼 언양식과 성인식 등에 활용 가능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에는 태평홀에서 시민들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 '바스락홀'을 이용하면 연극이나 콘서트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고, 워크숍룸을 이용하면 기업이나 단체의 모임 등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간 대관료는 시간당 1만3000~3만 원이며 결혼식은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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