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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기준 논란···시장 점유율이 규제 기준?

유료방송 합산규제 기준 논란···시장 점유율이 규제 기준?

기사승인 2014. 11. 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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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 사업자의 독식 가능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충돌
-스마트미디어 급증 등 최근 컨텐츠 소비환경 간과했다는 지적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를 제한하겠다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기준설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과 같이 매체별로 구분하는 수직규제 적용 방식이 스마트미디어 등 최근 다양해지는 방송플랫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추진한다. 매체간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으로 케이블TV와 위성, IPTV 등 네트워크 별로 분산된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정비에 앞서 1위 사업자인 KT의 시장점유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케이블 관련 업체들은 KT의 IPTV 사업부문과 위성사업 부문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KT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가 현재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합산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설명한다.

KT에 따르면 케이블TV는 보도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반면 IPTV는 방송직접 제작 측면에서 방송 직접 제작이 법적으로 금지돼 방송서비스가 아니라는 논리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특별법 형태의 IPTV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방송법 내에서도 서로 다른 허가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점유율만으로 규제가 결정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IPTV는 방송을 직접 제작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여론 지배력이 있는 채널을 플랫폼 사업자 임의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유료방송에 대한 여론 지배력 논의는 무의미 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점유율 변화는 여론 지배력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자료에 따르면 KT그룹의 IPTV와 위성 방송 가입자는 지난 6월말기준 730만명(전체대비 27.7%)을 넘었고, 지난 2012년대비 2.9%P 증가했다. 반면 지난6월 기준 케이블 전체 가입자 비율은 56.3%로 같은 기간대비 약 14%P 감소했다.

반면 방송과 결합한 통신업종은 보편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2년 6월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은 4.2%에서 2014년 6월 6.8%를 기록했다. 또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도 각각 5.3%, 9.21%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즉 KT만의 성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성장에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1인 컨텐츠 소비 기기가 급증한 점을 지적한다. 예컨데 OTT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또 스마트TV, N스크린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가 확산되는 추세로 방송 청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케이블 업체들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합서비스를 통한 1위 사업자의 독식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유료방송도 여론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1/3 규제 도입을 통해 시장독점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지금까지 시장점유율 1/3 규제를 받아온 케이블TV업계는 IPTV와 위성방송도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점유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종료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케이블TV·IPTV 시장점유율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강 의원은 “만일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휴대폰 시장의 33%만 점유하도록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점유율 규제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의 한 관계자도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스마트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돼 전반적인 방송 인프라 변화가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법개정논의가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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