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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차 여전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미방위 결정 보류

의견차 여전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미방위 결정 보류

기사승인 2014. 12.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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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계열과 반 KT계열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됐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결정을 보류했다.

아울러 여·야 미방위소속 간사는 내년초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서상기 의원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짧은 시간내에 의견합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합산규제는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회파행으로 일정이 취소되면서 연기됐다. 이날 법안소위도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합산규제 논의는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특정사업자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복수의 방송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점유율 합이 전체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는 33.3%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규제가 없다. 위성방송 사업을 진행중인 KT스카이라이프와 인터넷TV(IPTV) 사업을 진행중인 올레TV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KT계열은 케이블업계가 주장하는 33.3% 점유율이 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모두 각각 다른 법규가 적용돼 동일의 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공정거래법상 독점 기준을 50%수준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를 근거로 제시하며 점유율기준의 합산규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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