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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에 KT스카이라이프-케이블업계 공방전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KT스카이라이프-케이블업계 공방전

기사승인 2013. 09.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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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과된 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어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수 제한을 두겠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업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날 수 있도록 여론 몰이에 나선 상태다. 

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날 유료방송 합산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힌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 "합산 규제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케이블협회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경쟁'인 만큼 사업자들이 동일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은 육성해야 할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사업 가입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IPTV특별법 개정안(6월, 전병헌 민주당의원)과 방송법 개정안(9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IPTV특별법 개정안은 IPTV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인 SO, 위성방송, IPTV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가입자수와 권역수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어떤 제한도 받고 있지 않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어 가입자수를 계속 늘려왔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수 제한을 받게 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7월말 기준으로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총 653만명이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2462만명 중 1/3에 가까운 26.5%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케이블업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을 적용해 SO, 위성방송, IPTV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준으로 1/3의 통합제한 및 규제 일원화를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유례가 없다는 KT의 주장에, 미국도 케이블·위성·IPTV 등을 합산해 30%로 규제하고 있다며, 독과점이 우려되는 유료방송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협회 입장에 다시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독과점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사업자라"며 "과거 미국과 프랑스 등에 유료방송 플랫폼 점유율 규제가 있지만,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77개 방송권역 중 16개 권역(인천 옹진군, 강화군, 전남 신안군, 화순, 완도군, 충남 예산, 당진, 강원도 양구, 인제 등)은 KT그룹의 합산 점유율이 이미 33%를 초과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가입자들의 시청권 박탈 등을 우려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도서 산간지역의 특성상 유선 기반의 유료방송보다 위성방송 수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더욱 많다"며 "이미 3분의 1을 넘는 지역의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와 부속도서의 경우, 총 가구의 93.2%가 위성방송 가입자다. 하지만 현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일 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부에서 추후 협의를 해야할 문제"라며 "가입자 점유에 대한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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