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는 오늘(17일)부터 새로 '아투DB'라는 코너를 신설, 스트레이트나 해설 기사 등을 통해 풀지 못한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투DB'는 업체나 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보내오는 '날 것 그대로'의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부족을 좀더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번째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수정안에 대한 케이블업계 반론'입니다. 케이블TV협회가 설 선물을 보내주셨네요.^^';;(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케이블TV협회 홍보팀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된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 수정안 관련 케이블TV업계의 반론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수정안에 대한 케이블업계 반론 |
□ 합산규제 관련 KT스카이라이프 주장 및 반론
KT 스카이라이프 주장 | 케이블업계 반론 |
[1안] 상한 기준 수정: 1/3 → 1/2 | |
시장 규제 기준 관련 국내외 법원 및 헌재 판례는 일반 기준인 1/2 이외 그 어떤 것에 대해 인정 불가 | - 국내 방송법은 독점력 규제 기준을 다수 조항에서30% 내외로 규정
- 과거 신문법 위헌 판결은 점유율 규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
- 미국은 여전히 30% 규칙 준용 |
1/3 상한 기준 도입 시 사업자의 영업활동 및 인수합병 등의 기업 활동 위축, 시청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발생 | - 사업자 시장 경쟁 증가하면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활성화 발생
- KT 서비스와 동일한 유료방송서비스 다수 존재 |
[2안] 적용 대상 수정: 제외 대상 서비스 규정 | |
위성방송은 단방향 서비스이므로 케이블TV나 IPTV서비스와 대체관계를 이루지 못함 | - 케이블TV도 아날로그(단방향) 존재하며 KT주장대로라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에서 아날로그 제외 필요 |
위성방송은 케이블TV 및 IPTV와의 경쟁서비스가 아닌 고유 공적 서비스 성격이 강하며, 통일을 대비한 유일한 서비스이므로 합산규제 적용 대상으로 부적절 | - 민간사업자인 KT가 위성을 통해 유료방송을 운영하며 공적서비스 논하는 것은 타당성 부족 |
[3안] 규제 방식 변경: 사전 규제 → 사후 규제(1/3) | |
선진국에서는 기존 방송의 수직규제에서 수평규제로 전환과 함께, 경직적인 사전 진입 및 점유율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지행위 등 개별적․사후적 규제를 활성화 | -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시스템 미비
- 사후규제 적용은 KT의 점유율 33% 초과를 인정하고 상정 법안 자체를 부정
- 방송산업은 일반산업과 구분되는 특수산업이므로 사회적 영향력,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소유/진입규제 적용 |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전송매체별 수직규제의 현행 국내 법률체계에서는 사전점유율규제 도입만으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실현이 불가 | - 정부의 통합법 추진과 상충
- 독점규제 등 관련 법률 소관부처는 공정위, 미래부가 해당조항 직접 인용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시 이중규제 논란 초래 |
□ [1안] 상한 기준 수정(1/3 → 1/2) 관련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시장 규제 기준 관련하여 국내외 법원 및 헌재 판례는 일반 기준인 1/2 이외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
(반론) 1/3 관련 규정 존재
- 국내 방송법은 독점력 규제의 기준을 다수 조항에서 30% 내외로 규정
- 만일 33% 근거에 대해 검증 하려면 국내 방송법에 명시된 조항 제한 비율 모두 검증 필요
<표> 국내 방송 독점 규제 현황
구분 | 매출액 규제 | 지분 소유규제 | 시청점유율 규제 | 시장점유율 규제 |
법조항 | 방송법 제8조제6항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5항 1 | 방송법 제8조제6항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5항 2~5 | 방송법 제69조의2 | 방송법 제8조제8항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7항 3
IPTV법 제13조 |
내용 | 특수관계자 합산 33% | 특정사업자 지분의 33% | 특수관계로 엮인 방송,신문사업자의 합산 점유율 30% | 전체유료방송 가입자의 33% |
(반론) 과거 신문법 위헌 판결은 점유율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
- 방송시장은 명확한 경쟁상황평가에 따른 시장획정이 되어 있고, 점유율 규제도 정부가 검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있어 신문법과 차이 존재
(반론) 미국은 여전히 30% 규칙 준용
- 1993년 소유규제(30%) 도입 후 2009년 무효화 시킨 것은 방송시장이 유효경쟁시장이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open field 존재)
- 그러나 인수합병시 공익성 심사를 통해 승인거부 하는 경우 있음
- 명문화된 점유규제 없어도 특정사업자의 MVPD 30% 이하 점유 유지(컴캐스트-타임워너 인수합병 시 가입자 일부를 차터커뮤니케이션에 매각)
- 국내는 공정경쟁 촉진 위한 별도의 사후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규제 폐지할 경우 시장 혼탁 및 방송 다양성 훼손 우려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1/3 상한 기준 도입 시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 영업이나 인수합병 등의 기업 활동 위축, 시청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발생”
(반론) 사업자의 시장 경쟁이 증가하면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발생
- 각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경쟁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점유율을 방어하는 양상 증가
- 2009년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 도입 이후 지상파 3사 콘텐츠 제작비 투자 상승(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KISDI)
(반론) 現 유료방송시장은 KT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다수 존재
- 디지털케이블TV, SKB, LGU+의 IPTV등 서비스 및 이용의 유사성에 따라 동일 시장으로 획정
□ [2안] 적용 대상 수정 : 제외 대상 서비스 규정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위성방송은 단방향 서비스이므로 케이블TV나 IPTV 서비스와 대체관계를 이루지 못함”
(반론) 케이블TV도 단방향 서비스(아날로그) 존재
- 아날로그 가입자 : 2014년 12월 기준 약 755만
- KT스카이라이프 논리라면 분모인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가입가구 중 아날로그 가입자 제외 필요
(반론) KT에서 ICT특별법으로 도입 추진했던 DCS도 양방향 서비스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위성방송은 케이블TV 및 IPTV와의 경쟁서비스가 아닌 고유 공적 서비스 성격이 강하며, 통일을 대비한 유일한 서비스이므로 합산규제 적용 대상으로 부적절”
(반론) KT의 위성방송 사업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것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
- 민간사업자인 KT가 위성을 통해 유료방송을 운영하며 공적서비스 논하는 것은 타당성 부족
□ [3안] 규제 방식 변경 : 사전 규제 → 사후 규제(1/3)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선진국에서는 기존 방송의 수직규제에서 수평규제로 전환과 함께, 경직적인 사전 진입 및 점유율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지행위 등 개별적․사후적 규제를 활성화”
(반론) 선진국은 공익성 심사, 시장경쟁상황 평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강제분할 등 사후규제 체계가 확립되어있는 반면, 국내 사후규제 체계는 미비
- 【미국】 1984년 FCC는 지배적 유선 인프라를 보유한 AT&T의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AT&T 본사(Ma bell)와 7개 지역 회사(Baby bell)로 분할 결정
- 【영국】 2005년 Ofcom은 유럽 규제지침에 의거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BT의 액세스 사업부문을 조직 분리하도록 결정
※ 국내 이통시장의 경우 사후규제 시스템 부재에 따른 이통 3사의 5:3:2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 제기
- SKT 인가제 폐지 전 안정장치 마련 필요(대구대 정인준 교수)
- 이동통신 5:3:2 구조 개선법 발의(새정연 최원식 의원)
(반론) 시장점유율 규제는 일반상품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제
- 사후규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와 같이 특정사업자의 소유 비율을 인정하고 법으로 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로 이론적으로 100% 점유 가능
-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활성화와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진입규제와 같이 특정사업자의 소유 비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규제가 적합
(반론) 방송산업은 일반산업과 구분되는 특수산업
- 사회문화적 영향력, 다양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 진입규제 적용
- 방송법 역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법과 달리 ‘창설적 규정’으로 방송법이 정한 방송사업 유형만 허용 [대법원 2006마155 결정문]
-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한다는 논리는 방송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방통위/미래부의 존재 부정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 전송매체별 수직규제의 현행 국내 법률체계에서는 사전 점유율 규제 도입만으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실현이 불가”
(반론) 정부의 통합법 추진과 상충
- 정부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을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
(반론)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부여 및 처벌 규정은 부처 간 갈등 초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는 공정위이므로 미래부가 해당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규제 논란 초래
※ 2011년 공정위가 5개 MSO의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와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