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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DB]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수정안에 대한 케이블업계 반론

[아투DB]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수정안에 대한 케이블업계 반론

기사승인 2015. 02.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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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는 오늘(17일)부터 새로 '아투DB'라는 코너를 신설, 스트레이트나 해설 기사 등을 통해 풀지 못한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투DB'는 업체나 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보내오는 '날 것 그대로'의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부족을 좀더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번째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수정안에 대한 케이블업계 반론'입니다. 케이블TV협회가 설 선물을 보내주셨네요.^^';;(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케이블TV협회 홍보팀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된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 수정안 관련 케이블TV업계의 반론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수정안에 대한 케이블업계 반론

 

□ 합산규제 관련 KT스카이라이프 주장 및 반론

KT 스카이라이프 주장

케이블업계 반론

[1상한 기준 수정: 1/3  1/2

시장 규제 기준 관련 국내외 법원 및 헌재 판례는 일반 기준인 1/2 이외 그 어떤 것에 대해 인정 불가

국내 방송법은 독점력 규제 기준을 다수 조항에서30% 내외로 규정

 

과거 신문법 위헌 판결은 점유율 규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

 

미국은 여전히 30% 규칙 준용

1/3 상한 기준 도입 시 사업자의 영업활동 및 인수합병 등의 기업 활동 위축시청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발생

사업자 시장 경쟁 증가하면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활성화 발생

 

- KT 서비스와 동일한 유료방송서비스 다수 존재

[2적용 대상 수정제외 대상 서비스 규정

위성방송은 단방향 서비스이므로 케이블TV IPTV서비스와 대체관계를 이루지 못함

케이블TV도 아날로그(단방향존재하며 KT주장대로라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에서 아날로그 제외 필요

위성방송은 케이블TV  IPTV와의 경쟁서비스가 아닌 고유 공적 서비스 성격이 강하며통일을 대비한 유일한 서비스이므로 합산규제 적용 대상으로 부적절

민간사업자인 KT가 위성을 통해 유료방송을 운영하며 공적서비스 논하는 것은 타당성 부족

[3규제 방식 변경사전 규제 → 사후 규제(1/3)

선진국에서는 기존 방송의 수직규제에서 수평규제로 전환과 함께경직적인 사전 진입 및 점유율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지행위 등 개별적사후적 규제를 활성화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시스템 미비

 

사후규제 적용은 KT의 점유율 33% 초과를 인정하고 상정 법안 자체를 부정

 

방송산업은 일반산업과 구분되는 특수산업이므로 사회적 영향력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소유/진입규제 적용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전송매체별 수직규제의 현행 국내 법률체계에서는 사전점유율규제 도입만으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실현이 불가

정부의 통합법 추진과 상충

 

독점규제 등 관련 법률 소관부처는 공정위미래부가 해당조항 직접 인용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시 이중규제 논란 초래

 [1상한 기준 수정(1/3  1/2) 관련

 

 (KT스카이라이프 주장“시장 규제 기준 관련하여 국내외 법원 및 헌재 판례는 일반 기준인 1/2 이외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

 

 (반론) 1/3 관련 규정 존재

 

국내 방송법은 독점력 규제의 기준을 다수 조항에서 30% 내외로 규정

 

만일 33% 근거에 대해 검증 하려면 국내 방송법에 명시된 조항 제한 비율 모두 검증 필요

 

<국내 방송 독점 규제 현황

구분

매출액 규제

지분 소유규제

시청점유율 규제

시장점유율 규제

법조항

방송법 제8조제6

 

방송법시행령

4조제5 1

방송법 제8조제6

 

방송법시행령

4조제5 2~5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 제8조제8

 

방송법시행령

4조제7 3

 

IPTV법 제13

내용

특수관계자 합산

33%

특정사업자 지분의 33%

특수관계로 엮인 방송,신문사업자의 합산 점유율 30%

전체유료방송

가입자의 33%

 

 (반론) 과거 신문법 위헌 판결은 점유율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

 

방송시장은 명확한 경쟁상황평가에 따른 시장획정이 되어 있고점유율 규제도 정부가 검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있어 신문법과 차이 존재

 

케이블TV
또한 판결에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독점으로 인해 여론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일반상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

 

 (반론) 미국은 여전히 30% 규칙 준용

 

- 1993년 소유규제(30%) 도입 후 2009년 무효화 시킨 것은 방송시장이 유효경쟁시장이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open field 존재)

 

그러나 인수합병시 공익성 심사를 통해 승인거부 하는 경우 있음

 

명문화된 점유규제 없어도 특정사업자의 MVPD 30% 이하 점유 유지(컴캐스트-타임워너 인수합병 시 가입자 일부를 차터커뮤니케이션에 매각)

 

국내는 공정경쟁 촉진 위한 별도의 사후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규제 폐지할 경우 시장 혼탁 및 방송 다양성 훼손 우려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1/3 상한 기준 도입 시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 영업이나 인수합병 등의 기업 활동 위축시청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발생”

 

 (반론) 사업자의 시장 경쟁이 증가하면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발생

 

각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경쟁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점유율을 방어하는 양상 증가

 

- 2009년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 도입 이후 지상파 3사 콘텐츠 제작비 투자 상승(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KISDI)

 

 (반론) 現 유료방송시장은 KT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다수 존재

 

디지털케이블TV, SKB, LGU+ IPTV등 서비스 및 이용의 유사성에 따라 동일 시장으로 획정

 

 

 [2적용 대상 수정 : 제외 대상 서비스 규정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위성방송은 단방향 서비스이므로 케이블TV IPTV 서비스와 대체관계를 이루지 못함”

 

 (반론) 케이블TV도 단방향 서비스(아날로그) 존재

 

아날로그 가입자 : 2014 12월 기준 약 755

 

KT스카이라이프 논리라면 분모인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가입가구 중 아날로그 가입자 제외 필요

 

 (반론) KT에서 ICT특별법으로 도입 추진했던 DCS도 양방향 서비스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위성방송은 케이블TV  IPTV와의 경쟁서비스가 아닌 고유 공적 서비스 성격이 강하며통일을 대비한 유일한 서비스이므로 합산규제 적용 대상으로 부적절”

 

 (반론) KT의 위성방송 사업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것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

 

민간사업자인 KT가 위성을 통해 유료방송을 운영하며 공적서비스 논하는 것은 타당성 부족

 

 [3규제 방식 변경 : 사전 규제 → 사후 규제(1/3)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선진국에서는 기존 방송의 수직규제에서 수평규제로 전환과 함께경직적인 사전 진입 및 점유율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지행위 등 개별적사후적 규제를 활성화”

 

 (반론) 선진국은 공익성 심사시장경쟁상황 평가시장지배적 사업자 강제분할 등 사후규제 체계가 확립되어있는 반면국내 사후규제 체계는 미비

 

【미국】 1984 FCC는 지배적 유선 인프라를 보유한 AT&T의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AT&T 본사(Ma bell) 7개 지역 회사(Baby bell)로 분할 결정

 

【영국】 2005 Ofcom은 유럽 규제지침에 의거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BT의 액세스 사업부문을 조직 분리하도록 결정

 

※ 국내 이통시장의 경우 사후규제 시스템 부재에 따른 이통 3사의 5:3:2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 제기

- SKT 인가제 폐지 전 안정장치 마련 필요(대구대 정인준 교수)

이동통신 5:3:2 구조 개선법 발의(새정연 최원식 의원)

 

 (반론) 시장점유율 규제는 일반상품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제

 

사후규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와 같이 특정사업자의 소유 비율을 인정하고 법으로 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로 이론적으로 100% 점유 가능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활성화와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진입규제와 같이 특정사업자의 소유 비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규제가 적합

 

 (반론) 방송산업은 일반산업과 구분되는 특수산업

 

사회문화적 영향력다양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진입규제 적용

 

방송법 역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법과 달리 ‘창설적 규정’으로 방송법이 정한 방송사업 유형만 허용 [대법원 2006155 결정문]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한다는 논리는 방송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방통위/미래부의 존재 부정

 

○ (KT스카이라이프 주장)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전송매체별 수직규제의 현행 국내 법률체계에서는 사전 점유율 규제 도입만으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실현이 불가”

 

 (반론) 정부의 통합법 추진과 상충

 

정부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을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

 

 (반론)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부여 및 처벌 규정은 부처 간 갈등 초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는 공정위이므로 미래부가 해당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규제 논란 초래

 

 2011년 공정위가 5 MSO의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와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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