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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과 반대...소비자 시청권 침해 우려”

KT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과 반대...소비자 시청권 침해 우려”

기사승인 2014. 11. 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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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케이블 업계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촉구 요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입법화를 앞두고 케이블 사업자와 일부 인터넷TV(IPTV)사업자가 주장하는 점유율 상한선 33.3%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적 성격을 가진 반 시장적·반 소비자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케이블TV사업자(SO)와 일부 IPTV사업자가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IPTV는 방송콘텐츠 기획·편성·제작·보도 기능이 없으며, 이에 따라 KT는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점유율 33.3%에 대한 부분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T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스카이라이프는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KT측의 입장이다.

KT관계자는 “세계 방송시장은 대규모 투자와 융합의 트렌드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미디어·컨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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