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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2월국회 통과돼야”

케이블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2월국회 통과돼야”

기사승인 2014. 01.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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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협회장 "UHD 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
케이블TV 업계는 현행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안으로는 KT의 여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수평적 규제'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상당히 모순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양 회장은 특히 "규제개선을 놓고 업계가 충돌할것이 아니라 기술과 콘텐츠를 놓고 생존 고민을 해야할 때"라면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각각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특히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로는 통신사 KT의 여론 독과점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현재 IPTV와 자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천530만 명 가운데 27.1%를 확보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케이블 SO, 위성방송, IPTV 등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한도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각각 같게 하는 수평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법률상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단일 사업자로 규정돼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KT측 논리에 대해 "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는 일부 도서 산간지역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점유규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초고화질(UHD) 방송을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한 지상파 방송사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UHD 방송은 TV 크기가 최소 65인치에 집 크기도 40평 이상 돼야 제대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면서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끌고 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공영방송 KBS를 제외하고 상업방송인 MBC와 SBS가 UHD방송을 하려면 주파수를 이용하는 대가를 내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사는 700㎒ 주파수 획득을 고집하기보다는 유료방송과 함께 협력 생태계를 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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