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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국민장 형태 검토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국민장 형태 검토

기사승인 2009. 08.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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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과 국민장을 절충한 형태로 거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된 방침을 결정하려 했으나 김 전 대통령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전남 고흥에서 나로호 위성발사 장면을 참관할 예정이어서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죽었을 때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이고 장의 비용을 일부만 국가가 보조하지만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고 장의 비용 전액을 국고 부담토록 하고 있다.

2006년 10월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올해 5월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됐다.

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국장은 1979년 10월26일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만 적용됐다.

김 전 대통령측과 민주당은 민주화에 대한 공헌,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통일에 대한 공헌, IMF 외환위기 극복,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등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발자취를 감안해 국민장보다 국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장의 경우 영결식 당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과 노 전 대통령 장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장으로 하되 6일장으로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을 거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공식 빈소는 옥외는 서울광장, 옥내는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 결정하고 영결식은 광화문 광장 또는 국회, 경복궁 앞뜰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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