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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7)여전히 아득한 보험규제 완화

[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7)여전히 아득한 보험규제 완화

기사승인 2014. 08.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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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헙업계 건의과제 수용률 30%대 불과
#) “정부가 지난달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지도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업계를 더욱 압박하는 추세다. 규제를 없애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

보험산업은 장기운용을 해야 하는 업권 특성상 금융권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산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규제완화 의지로 지난달 정부당국은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성토가 가득하다.

2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보험업계의 건의 과제 수용률은 매우 낮았다. 보험업계는 214개의 규제개혁 안건을 내놨지만, 즉시 수용된 건은 84건에 그쳐 수용률은 39.6%에 머물렀다.

이는 금융업 전체 평균 수용률(45.9%)에 비해 6.3%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은행은 52.3%로 가장 높았다.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은 각각 40.9%, 44.4%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조하자 정부가 규제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규제개혁 방안 발표시 강조했던 보험사의 가격 결정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보험료는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보험료를 내리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켜야 함이 경제학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보험료가 낮아져야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과도한 규제 완화시 보험료 인상요인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태스크포스를 9월초까지 진행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불승인되거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어간 불합리한 규제가 매우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예컨대 3만원 이하 특별이익제공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주는 사은품 등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하나밖에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업계가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또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한도가 낮게 묶여 있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유동성비율의 분모인 평균지급보험금 산정시 자동차지급 보험금 중 일정비율을 차감해 과도한 유동성 보유소지를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유동성비율 평가등급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1등급 400% → 250%)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아울러 업계는 보험사 특수관계인 중 공정위가 인정하는 계열분리기업은 은행과 동일하게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법상 대주주 범위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돼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기업에 대한 예외 기준이 부재하다. 계열분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제약을 받게 돼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또 신규 사외이사 선임비율 제한의 경우 보험관련 사외이사 풀은 지극히 협소해 사외이사를 매년 신규로 선임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무리한 상기 규제로 보험의 비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부작용이 있다.

심평원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심사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아 보험금 누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보험사 건전성과 관련된 지급여력비율(RBC)의 권고기준(150%)을 폐지하는 대신 RBC와 연계된 ‘자율적자본확충 인센티브 제도’를 공지했으나, 향후 RBC가 떨어질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없다”며 “전반적으로 업계의 실상이 반영된 추가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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