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구성원 상호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기본법은 사회적경제 계획의 총괄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정하고, 산하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해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연구원은 자활기금,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조성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6·4 지방선거 이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