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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속도전…염창·남양주·광주 2.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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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4.3조 투자 유발 효과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풀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반복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고,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의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추가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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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참사현장 찾은 韓총리, 유족 앞 “너무나 죄송" 사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거듭 사과했다. 유가족들은 한 총리에게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장례 지원 등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실이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했다. 한 총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분향소에서 흰 국화를 올린 뒤 묵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건넨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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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동일업체 횟수 제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고 자치지방정부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차단과 함께 공금관리 전수점검, e호조+빌 의무화 등 회계 부정 방지까지 포함한 지방재정 신뢰 회복 방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과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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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에 전국 비 소식…극심한 가뭄에 '단비' 될까
광복절 연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로 현재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을 시작으로 광복절 연휴 막바지인 오는 17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동풍의 영향으로 14일까지 동해안 일대에 최대 40㎜의 비가 내리겠다. 이어 15일부터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16~17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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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상 사망자는 병기탄약반장"…관리부실 도마위
최근 해병대 영외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간부는 부대 내 총기·탄약을 담당하는 병기탄약반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있어야 하면 안될 곳에 총기가 보관됐고 열쇠관리도 안됐던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총기·탄약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13일 1사단 부사관 총기 사망 사고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한 A씨는 K1소총 한 정, 실탄 10발(한 클립)을 부대에서 몰래 반출했고, 최소 3일간 부대는 총기·탄약 분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영외 숙소에서 A씨가 총상으로 숨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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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가상자산 빼돌린 델리오 대표…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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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현관문 18개 망치로 쾅…붙잡힌 30대 마약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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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이 우롱"…사관학교 총동창회, 공청회 보이콧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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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연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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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인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A씨(24)와 의사 B씨(36)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2023년 2~12월 깐부 회장 C씨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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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덮친 부동산 대출사기…시중銀 4곳서 490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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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얼굴로 음란물 제작한 中유학생…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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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관위 소청 기각은 셀프 면죄부…선거 소송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