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보좌관의 재취업 직장을 찾아가 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판 조회를 빙자한 '취업 방해'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업 방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업 방해가 단순한 도의적 문제나 갑질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처벌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27일 SNS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하다"며..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종료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