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10월 도입…"年 외래 진료 365회 넘으면 30% 부담"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전환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근로 무능력 가구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포함된다.개정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