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인사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대우를 받는 요직이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환경이 심각한 시기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