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법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는 자평과 달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미룬 반쪽짜리 개혁에 가깝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한 번에 올려 고정했다. 이로써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지만, 보험료 인상은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길어야 5~10년의 부담인 반면, 20·30대에게는 30~40년의 짐이고, 높아진 소득대체율의 혜택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