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현장의 노사 협력 분위기를 북돋는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예고기간인 6개월간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통해 모호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