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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제작차 인증 위반 과징금 10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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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29. 09:45

환경부는 29일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달 28일부터 제작차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사유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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