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상통화 ‘광풍’ 부작용 차단될까…정부, 단속·처벌로 규제수위 높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213010006875

글자크기

닫기

최태범 기자

승인 : 2017. 12. 13. 17:16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주 거래동향·이상매매 여부 모니터링
관련업계선 혁신기술 위축 우려,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감 교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가상화폐 관련 회의 주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정부가 13일 긴급대책을 내놓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가상통화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사행성 투기거래와 각종 불법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은 거래 활성화보다는 거래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혁신기술들의 발전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외국인의 계좌개설·거래 금지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도 추진된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관련 환치기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시나 증권 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하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웅위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의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이번 규제를 계기로 건전한 시장질서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부처간 대책을 잘 조율한 것 같다. 업계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앞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해 거래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