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3년여간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로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이 한둘이 아니다. 편리성과 접근성, 비용효율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공간 이동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진료 시간 선택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대면 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나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2년 '환자 보호와 저렴한 치료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본격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환자 서비스 확대와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 특히나 전공의 파업이 50여 일 가까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비상사태여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제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한시적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오진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진료 확대와 함께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