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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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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30. 14:32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중기는 44.1%, 소득 양극화 더 커
근로실태조사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지난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소폭 개선됐다. 다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 동월(2만2651원)보다 1.0%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799원, 비정규직은 1만7586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 2.0%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0.9% 수준으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며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2021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72.9%까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임금 격차는 여전한 모습이다.

기업규모를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7.2%에 그친다. 중소기업(300인 미만) 정규직은 57.6%,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1%까지 떨어진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지난 2014년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의 34.6%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7.6시간이다. 1년 전(154.9시간)보다 2.7시간 증가했다. 정규직은 174.5시간으로 5.5시간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11시간으로 0.7시간 줄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71.8시간)와 기간제근로자(169.7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2%로 전년(16.9%)보다 0.7%포인트 개선됐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로, 6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 중이다. 다만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전년보다 0.05배포인트 증가했다. 상위·하위 20%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다.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154.9시간)보다 2.7시간 증가했다. 정규직은 174.5시간으로 5.5시간 늘었고, 비정규직은 111.0시간으로 0.7시간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비정규직은 68~81%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사회안전망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전년에 비해 모두 축소됐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이 13.2%로 0.3%포인트 하락했고, 비정규직은 0.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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