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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만들겠다’ 하고 수십년 비워둔 토지 돌려달라”…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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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13. 07:00

동작구청, 공원조성 위해 토지 수용재결
땅주인 반발해 소송 제기…"불법 수용"
法 "'사업무효 주장' 불인정…공시송달 적법"
변경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YONHAP NO-4055>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취득한 토지에 대해, 본래 땅 주인이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동작구청 측은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씨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려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안내문 등을 A씨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로 보냈지만, 부재중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동작구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청을 받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에게 수용보상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내렸다.

A씨는 수용재결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작구청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해당 토지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땅을 불법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손실보상 협의안내 등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하고, 다투는 기간이 지난 수용재결 단계에선 명백한 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수용재결을 취소할 순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인정을 무효로 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작구청 측은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A씨와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며 "동작구청이 A씨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엉뚱한 주소로 안내문을 보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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