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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일방적 폐지 아닌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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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5. 16. 18:11

서울시의회에 폐지 재의 요구
발언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16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시의회를 비판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인권 도시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그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법은 포괄적인 권리를 규정한 규범이고 일종의 '권리장전'"이라며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정기회에서 (재의신청한 것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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