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인수' 제동걸린 유진

'유진그룹 규탄' YTN 노조, 26일부터 7차 파업 돌입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YTN 지부)가 7차 파업에 돌입한다.YTN 지부는 유진 퇴출, 방송 독립,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목표로 쟁의 309일째를 맞는 26일부터 나흘간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첫째 날인 26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유진그룹 즉각 퇴출'을 주제로 방미통위 집회가 열린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 발언과 파업 영상 상영, 조합원 단합 구호,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같은 날 오전 11시부터는 '언론노조 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언론노조 총력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언론노조 지·본부장 릴레이 발언 등이 예정됐다.오후 3시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미통위 구성 및 YTN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방미통위 구성 촉구와 유진그룹 최대 주주 자격 박탈, YTN 공적 소유 구조 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성동 별관에서부터 분수대 사이 2인 1조 피케팅이 동시에 진행된다.27일 오전 9시 30분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뉴스퀘어에서 '유진총독부' 이사 선임 규탄 YTN 주주총회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린다. 주주총회 전 조합원이 피케팅에 나서며 외부 인사·조합원 발언, 파업 영상·조합원 편지 상영 등이 예정됐다.28일과 29일에는 '휴일 근무 일체 거부'를 주제로 파업에 나선다.YTN 지부는 지난해 5월 노사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에 돌입했다. 쟁의 기간 내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와 상암동 YTN 본사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위한 6차례 파업이 진행됐다.지난해 11월 말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보도 본부장, 보도국장 임명 무효 소송에서도 역시 승소했다.

'유진 YTN 최대주주 박탈' 문제 방미통위 '1호 안건'에 오르나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의결 정족수를 갖춘 '6인 체제' 출범을 앞두면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문제가 첫 시험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YTN 지부)는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 박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6인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7인 정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1명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 출범을 앞두면서 '1호'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문제'를 1호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YTN 지부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과거 승인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방미통위도 이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이제 조속한 행정처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의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라며 "방미통위는 이 '장물'과도 같은 지배력을 즉각 회수하고, 공적 소유 구조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도 촉구했다. YTN 지부는 "위원회는 가동 즉시 유진그룹의 불법 지배를 종식하고, YTN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며 "YTN 지부는 방미통위가 내딛는 첫발이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YTN 지부는 현재 언론 현업단체들과 연대해 방미통위에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YTN 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매일 아침 방미통위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부의 요구가 무엇인지 방미통위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사합의해 사추위 구성 서둘러야"...방미통위, YTN 등 보도채널 질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등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에 대한 노사 합의를 서두르라고 통보했다.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독립적인 사추위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영진에게 당국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지난 9일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종철 위원장의 구두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아직도 사추위 구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타결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추위 구성이 더 늦어질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등 강경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해 독립적인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사추위에서 선별한 후보자들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보도전문채널은 사추위 구성을 둔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사추위 구성에 회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주주 통제를 벗어난 사장 임명 절차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유진그룹 인수 이후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인사를 강행하면서 보도 컨트롤 타워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비정상과 혼란, 경영과 보도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진그룹과 사측에 있다"며 "사측은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 방안을 마련해 성실하게 노사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2023년 9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양 부처가 보유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 YTN '헐값 매각' 감사 착수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에 YTN 매각 등 공공기관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감사원은 5일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위험요인을 분석한 고위험 중점분야와 사회적 현안, 소외계층·취약 분야 관련 이슈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자산 매각, 해외조직 운영 등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건전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YTN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넘어가며 강제 민영화, 졸속·특혜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 부처에 국유자산 매각 중지와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이 밖에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등 '국민체감형 감사'가 실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조성된 편백 사우나와 침실 등 휴식 공간에 대한 감사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지원형 감사'도 포함됐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공직사회와 함께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YTN 보도국회의 창사이래 첫 폐지..."유진, '컨트롤타워 붕괴' 책임져야"

YTN 사옥. /특별취재팀 유진그룹 인수 이후 YTN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보도국 회의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사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인사를 강행하면서 보도 컨트롤 타워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YTN지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보도전문채널에서 보도국 회의가 없어지는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보도국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시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YTN 30년 역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도래했다"고 했다.보도국 회의는 매일 오전 보도국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로, 각 부서에서 준비한 취재 내용을 보고하고 전체적인 뉴스 흐름, 라이브 연결 사안을 정리·결정하는 자리다. 미리 준비한 기획 취재나 시청자위원회의 지적사항도 이 자리에서 전달됐다.해당 회의는 보도국장 공석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보도본부장이 대신 주재했으나 보도본부장까지 보직 사퇴하면서 직제상 편집부국장이 맡았다는 YTN지부의 설명이다. YTN지부는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총괄하며 국장 대행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편집부국장의 공개 발언 이후, 현재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 공조 아래 부서마다 실시간 소통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YTN지부는 "지금의 비정상과 혼란, 경영과 보도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진그룹과 사측에 있다"며 "사측은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 방안을 마련해 성실하게 노사 교섭에 임하라. YTN을 망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YTN 측은 지난달 29일 내부망에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와 사추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YTN 측은 "회사는 노측과 사추위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 "임명동의제 무시한 YTN...보도본부장·보도국장 교체 무효"

YTN 사옥 윤석열 정부 당시 김백 YTN 사장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에 이어 YTN 보도책임자 교체 무효 판단까지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YTN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보도국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라는 YTN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보도국장의 상위직으로 보도본부장을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도 단체협약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볼 때 건전한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다.YTN 지부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YTN의 공정방송 제도를 파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유진자본과 그 하수인들에게 철퇴를 내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보도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경영진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임명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보도본부장에 대해선 향후에도 해당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며 "회사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은 보도본부장의 직무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YTN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7개 언론협단체 '유진 대주주 취소' 촉구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촉구했다.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 현업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YTN 민영화와 관련해 "그 자체가 불법과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전부터 '김건희 허위 경력' 등의 보도를 문제 삼아 YTN을 팔아버리겠다는 불법적 시도가 통일교 로비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의 팔을 비틀고 경영 효율화라는 자본의 논리만 내세워 YTN 지분을 강제로 매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인 방통위(현 방미통위) 체제에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졸속 승인했다"며 "이제는 방미통위가 나설 차례"라고 덧붙였다.언론 현업단체들은 방미통위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졸속 심사로 승인해 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방미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승인 조건마저 깡그리 무시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유진그룹이 완전히 손을 떼고 공적인 소유구조가 회복될 때 비로소 YTN의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언론 현업단체 공동 의견서를 박동주 방미통위 방송지원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유진그룹 최대주주 즉각 박탈해야"… YTN지부, 방미통위 결자해지 촉구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노조원들이 '내란결탁 유진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제공=YTN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며 3일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YTN 경영 구상을 밝힌 지 일주일여 만이다.YTN지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보직 간부와 해외특파원, 지역취재본부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이 어떠한 근무와 업무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6차 파업'에 나섰다.YTN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유진그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 판결에는 항소 제기로 버티고, 개정된 방송법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 국회의 노력을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몇 달째 사장도, 보도국장도 없는 껍데기뿐인 보도전문채널이 지금 YTN이 처한 현실"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YTN지부는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방미통위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준형 YTN지부장은 "방미통위의 전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적인 졸속 심사로 유진그룹의 YTN 주인 자리를 내줬다"며 "이후 YTN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유진이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이상 절대 정상화되지 않으며,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방미통위가 과거 저질렀던 그 과오를 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언론사는 일정한 수준의 공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 그 책무를 지키지 못할 거면 언론사를 소유할 자격이 있느냐. 당장 (유진그룹이) YTN을 내려놓고 본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 역시 "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인 기관"이라며 "YTN이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방미통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YTN 노조 "유경선, YTN 망쳐놓고 무책임한 말 또 되풀이"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최근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YTN의 보도와 편성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지부)가 "신년사를 빙자해 무책임한 이야기를 올해 또 되풀이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YTN지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유 회장의 신년사 내용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YTN 지부는 "사측이 2026년 첫 근무날부터 구성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업무방해급 만행을 저질렀다"며 "사장 대행 대신 법적 자격도 없는 유 회장의 신년사를 YTN 메일센터에 공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사측은 'YTN 신년사' 또는 '사장 취임사' 등으로 공지했을 뿐 직함에 극존칭을 붙인 사례가 없다"며 "유 회장의 신년사를 보면 여전히 YTN을 비싼 돈 들여 사들인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유 회장은 이날 내부망에 4000자 분량에 달하는 신년사를 올렸다. 유 회장은 올해 정기 주총을 기점으로 YTN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아래 대주주의 역할을 분명히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YTN의 보도와 편성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는 대신 감독과 견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라는 대주주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또 차기 이사회의 경우 언론, 법무, 회계, 투자, 뉴미디어 등 YTN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장을 조속히 선출해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시설·인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YTN지부는 "유 회장은 그동안 YTN을 망친 데 대해 백배 사죄하고 손을 떼겠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판인데, 여전히 대주주의 역할, 책임경영 따위의 분노 유발 치트키만 남발하고 있다"며 "마치 홀로 딴 세상에 가 있는 듯한 유 회장의 현실 인식은 경악스러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진그룹 자본이 무력화한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했고, 법원은 최다액 출자자 승인 취소 판결로 유진그룹에 YTN 최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라는 행정 처분으로 유진의 역사는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YTN지부는 "투자, 수익, 지원, 글로벌 경쟁력 등의 표현을 빌려 돈을 앞세운 흥정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며 공익에 이바지해온 언론인의 자부심과 굳건한 의지로 대응하겠다"며 유 회장과 유진그룹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인터뷰] 노종면 의원 "유진 꼼수, 더는 안통해…방미통위에 'YTN 정상화' 달렸다"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승인 이후 특수 관계인 이사 등재,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폐지, 노종면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YTN 공채 2기 출신으로 돌발영상을 기획·제작한 'YTN 간판 인사'로 알려져 있다. 노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YTN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과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 YTN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노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맹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도가 미비해서 민영화를 막지 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제도를 운용하는 이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원이 5명임에도 2인 의결(5인 중 2인,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했다. 제도의 맹점이라기보단 제도를 악용한 이들의 문제라고 본다. -YTN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조처가 무엇인지.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YTN의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 유진그룹은 앞선 조건을 전면적으로 위배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대주주와 관련된 사람(특수 관계인)을 YTN 이사에 넣어선 안 된다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친구, 총동문회 활동했던 사람 등이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분은 아주 명백한 위반이다. YTN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했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폐지해 버린 것 역시 부당한 경영 행위, 즉 단체 협약 위반이다. 또 하나는 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을 YTN 사장으로 내세워 김건희 보도 대국민 사과부터 명품백 수수 영상 방송금지, 노종면 기사를 쓰지 말라는 이른바 '노종면 블랙리스트' 등이 있었다. 일련의 사건 배후에는 유진이 있었다. -최근 유진이엔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시간 끄는 것 말고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항소한 것이다. 지금 유진이 발버둥 치는 과정이라고 본다. 시간을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방향은 틀지 못하는 상황에 이미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YTN 정상화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역할이 있다면. 방미통위는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 사업이 방송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공식적인 책무가 있다.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그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 YTN의 경우 사장을 공모제로 선임해야 하고, 그 다음 보도국장도 임면동의를 하게 돼 있다. 현재 YTN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 YTN에서 유진그룹을 청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방송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저 만큼 YTN 관련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유진이엔티 항소 이후 상황 등을 생각해야 하며 단계마다 방미통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친유진 인사 4명이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유진도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행정적으로 하나씩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승인 조건 위반 상황을 스스로 제거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무의미하다. 9개월 동안 착오했다고 할 순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수없이 지적했다. 유진이 뒤늦게 살아남아 보려 꼼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을 명확히 잡고, 그 방향에 따라 YTN 정상화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가는 오롯이 방미통위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방미통위가 중심을 잡고 명확히 확인된 방향성에 따라 YTN 문제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가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유진, 보도채널 YTN 근본 흔들어...'방송법 감독' 방미통위 역할 중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YTN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규제기관 수뇌부들이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승인한 것은 합의제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것이다.YTN 출신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의결한 것에 대해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 YTN 사측과 노동조합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온 제도를 무력화하는 등 공적 책무를 지닌 보도채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는 게 노 의원의 시각이다.노 의원은 지난 4일 유진 측이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일 뿐, 사태의 본질을 바꾸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진 측은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의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반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노 의원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방송 사업이 방송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방미통위가 중심을 잡고 YTN 정상화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와 사법부가 YTN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방미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YTN의 공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YTN이 정상화하기 위해선 방미통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방미통위는 책임감을 갖고 YTN 사장 교체, 보도국장 선임, 유진 측의 지분권 취소로 의결권이 중단되는 상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에 YTN 최대주주 자격, 용납할수 없는 위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민영화를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방미통위에 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한 학자적 소신을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다만 방미통위 의결로 지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결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엔 "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과 숙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김 후보자는 보도전문채널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해선 "방송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합의제 기구에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각별히 중요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중 2인(당시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판결 이후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개정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사측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YTN '親유진' 이사 4명 중도사임… 노조 "재심사 대비 알박기 인사 빼내"

법원이 최근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YTN 이사 4명이 중도 사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지부)는 "향후 YTN 최대주주 자격 재심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이사들을 미리 쫓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YTN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김진용·이연주·조성욱 사외이사, 김진구 기타 비상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이들을 '친유진' 인사로 봤다. YTN 지부는 김 이사(삼성출판사 대표)의 경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옛 친구, 이 이사(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는 유 회장과 함께 연세대 총동문회장단을 역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이사는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김 비상무이사는 YTN 최대주주사인 유진이엔티 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라고 각각 설명했다. YTN 지부는 이들의 사임 이유에 대해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조건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방통위는 'YTN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그룹과 독립된 자로 선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YTN 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까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자 유진그룹이 황급히 태세 전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YTN 지부는 "유진그룹은 방통위 지침을 무시한 채 유진이엔티와 YTN 사외이사에 친 유진 인사들을 무더기로 '알박기'했다"며 "이제 와서 고작 알박기한 이사들 빼낸다고 유진 자본의 본질이 가려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YTN 이사회는 방송법에서 의무화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책임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사추위가 구성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YTN 사측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독립적인 경영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고, 회사가 미래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라며 "승인조건 위반을 은폐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미통위 승인조건 불이행 주장은 말 그대로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추위 논의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새로 출범하게 된 방미통위가 최다액출자자인 유진그룹에 대한 YTN 인수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됐다.이와 관련해 유진 측은 "아시아투데이와는 소송 중인 관계로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친 유진' YTN 이사 집단 사임…승인조건 위반 은폐하려는 수작"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유진그룹 주도로 임명됐던 YTN 이사 4명이 중도 사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지부)는 "향후 YTN 최대주주 자격 재심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이사들을 미리 쫓아낸 뒤 승인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YTN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김진용·이연주·조성욱 사외이사, 김진구 기타 비상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사외이사는 YTN 2·3대 주주인 한국인삼공사와 미래에셋 몫 이사 각 1인을 포함해 모두 3인만 남게 됐다. 사임한 이사들은 YTN 내부에서 '친 유진' 인사들로 꼽힌다. YTN 지부 등에 따르면 김진용 이사(삼성출판사 대표)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어린 시절 동네 친구로 알려졌고, 이연주 이사(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는 유 회장과 함께 연세대 총동문회장단을 역임했다. 또 조성욱 이사는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으로, 김진구 이사는 YTN 최대주주사인 유진이엔티 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남은 사외이사 3명은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조성인 전 KT&G 홍보실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등이다. 조성인 이사는 2대주주(17.6%)인 KGC인삼공사 대표 몫으로, 김경록 이사는 3대 주주(6.7%) 미래에셋생명보험 몫으로 알려졌다.YTN 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이사 줄사임을 두고 "최근 법원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까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자 유진그룹도 황급히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YTN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그룹과 독립된 자로 선임할 것'을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 승인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후 이를 어겼다가 최근 재심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대비에 나섰다는 것이 YTN 지부 측 주장이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은 이런 방통위 지침을 무시한 채 유진이엔티와 YTN 사외이사에 친 유진 인사들을 무더기로 알박기했다"며 "이제 와서 고작 '알박기'했던 이사들 빼낸다고 유진 자본의 본질이 가려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YTN 이사회는 방송법에서 의무화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책임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사추위가 구성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YTN 사측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독립적인 경영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고, 회사가 미래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라며 "승인조건 위반을 은폐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미통위 승인조건 불이행 주장은 말 그대로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추위 논의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정방송 무너뜨린 유진에 끝까지 저항"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 /정재훈 기자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YTN 민영화가 2년 만에 원상복구 수순을 밟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사진>은 이번 판결로 사영화된 YTN을 공적 소유 구조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준형 YTN 지부장은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유진그룹이 그간 쌓아온 YTN의 공정방송 제도들을 무너뜨렸다"고 직격했다. 소유와 경영, 보도를 분리하기 위해 YTN 구성원들이 공들여 만든 '사장 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을 무력화하며 보도전문 채널의 공익성을 훼손했다는 게 전 지부장의 설명이다.전 지부장은 YTN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났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지부장은 "유진그룹 측에서 법원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에 법률 절차가 계속될 것이나, 행정의 영역에선 방미통위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YTN 최다액 출자자(유진그룹)를 상대로 재심사해 자격 적격 여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전 지부장은 YTN 구성원들과 함께 유진그룹의 퇴출을 요구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유진그룹 본사, 상암동 YTN 본사, 남산 서울타워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방미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지부장은 "YTN 사영화는 권력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한 시도"라며 "졸속심사로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공정방송을 무너뜨린 유진그룹에 대해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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