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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판로지원법 개정안으로 공공사업 중소기업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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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기자

승인 : 2014. 03.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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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배려하도록 공공기관 발주관행에 제동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하는 작은 계약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물건 구매와 국가적 정책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해야만 대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는 2011년 강원랜드가 추진한 폐쇄회로 카메라(CCTV) 교체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다.

당시 CCTV는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이라는 점이 쟁점이었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했음에도 법적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실제 사업추진 당시 강원 중소기업청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을 적극 독려했음에도 강원랜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11년 당시) 강원중기청이 시정권고 했음에도 강원랜드가 일방적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시정됐어야 하지만 (현행법 상)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은 중소기업 한 곳이라면 몰라도 협동조합까지 구성하고 있는 CCTV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존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청이 해당 공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구체적인 벌칙 조항이 없어 공기업 입장에선 (시정권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개정전 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아픔을 전면에 끄집어낸 전 의원은 중소기업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 보완 작업에 나섰다. 첫 번째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국감 직후 2주간의 집중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제도화되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시장에) 밀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처벌보다 먼저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 정책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해야만 대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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