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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폐회하는 17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한 4건 중 2건만 가결될 것으로 가정해도 138건 중 107건(가결비율78%)의 조례가 제· 개정되는 셈이다.
안전행정부 제4기, 제5기 지방의회백서 자료(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간한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선진화방안’보고서 본문중)에 의하면 제4대 전국기초지자체 평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건수는 13건이나 아산시는 21건, 제5대 전국평균은 42건이나 아산시의회는 62건, 제6대는 아직 전국기초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아산시는 107건(예상수치)으로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제6대 의원발의 규모는 총 381건 중 138건으로 의원 발의 비율은 34.6%이며 의원 1인당 9.9건을 발의했다. 의원발의 비율이 제4대에는 12.1%, 제5대 21.9%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 밖에 촉구·건의·청원 결의안은 18건, 5분발언은 72건이며, 조례 제·개정 9건 이상을 발의한 의원은 김진구, 여운영, 윤금이, 성시열, 김영애, 조철기, 이기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