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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자녀장려세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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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4. 14. 16:04

조세연 "아동가구빈곤율 7.04%서 6.27%, 지니계수 0.3042서 0.3011로"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자녀장려세제(CTC)가 소득재분배 개선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복지확대와 저출산 극복, 여성고용률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칫 정책 의도와는 상반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CTC 도입으로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하락이 예상되 빈곤감소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세후 지니계수는 0.3042에서 0.3011로 떨어져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CTC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TC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중산층을 포함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 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권오성 국방대 교수는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게는 CTC 제도가 해당되지 않고 월평균 소득과 아이의 수가 반비례하고 있어,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보조금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빈곤율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CTC 재원을 최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김교성 중앙대 교수는 지원대상과 수준을 좀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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