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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국적 배우자라도 국내서 이혼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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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5.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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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씨(33·여)가 스페인 국적의 남편 권모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와 권씨는 2006년 결혼한 뒤 2007년 아이를 낳았다. 권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스페인으로 이주해 스페인 국적을 갖고 있다. 한국 국적인 장씨는 권씨와 결혼해 스페인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장씨가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자 권씨는 스페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제 재판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한국보다는 스페인과의 관련성이 커 보인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라”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국제재판 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스페인이 한국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선 곤란하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원고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법 단서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서 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이 소송의 준거법은 한국 법이 되므로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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